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

상가 누수 보상 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1개호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폭우 시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위층 소유주라 아래층이 천정부터 벽을타고 바닥까지 누수가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윗층으로 올라와 배관을 점검했고 특정부분이 새서 그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장비 대납하고, 인테리어 비용 5백정도, 문제는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업손실이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이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기간이 5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만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래층에서 고소를 해서 조정관이 제시한 금액을 저희는 받아들였는데요, 원고(아래층)은 더 높은 보상금과 3개월이 아닌 현재까지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1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로 판결이 날까요? 기존 사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개월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상대방 원고에게 있는 바, 상대방이 충분한 입증을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은 3개월의 영업 손실의 범위와 인과관계 등을 누수와 관계하여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