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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개성있는노송나무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영업중 수도물이 터져서 아래층 상가에 물이샜는데 피해자가 임차인과 함께 저희 임대인에게도 피고2로 소송중인데 6월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저희는 관리소장 및 임차잉한테 임대인은 잘못이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추가로 준비할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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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책임 영역하로 명확히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 역시 그 소유자로서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단순 확약서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그 책임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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