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과 임대인의 영업방해 및 월차임감액등 불법건축 으로인한 수리비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힘든 법적 싸움을 하고있습니다 가게 건물에대한 지분은 10/1임차인 10/9임대인이 가지고있습니다. 가게운영한지 8년정도 되었고 임대인이 공동분할소송을 하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운영 6년차일때 자기건물이라며 주차장을 바위로 옮거 폐쇄하였고 소송중에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출물이라 나라에 불법건축에대한 돈을 내면서 장사를 이어갔고 불법건축에 일부를 수리하면서 수리비까지 나오게되며 전체적으론 이렇습니다 지금 소송중인건 변호사분이 일처리를 너무늦게하시거 정확하지 않아서 닌항을 겪고있습니다 도와주실 변호사분 얀락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8년째 운영해온 가게의 주차장을 임대인이 바위로 막아 폐쇄했고, 불법건축 문제로 수리비까지 떠안으신 상황이군요.

    주차장 폐쇄는 충분히 다퉈볼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고, 질문자님도 10분의 1 지분권자로서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폐쇄로 영업이 제약된 기간만큼 차임 감액과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부담할 수선 범위의 지출은 필요비(목적물 보존에 들인 비용)로 상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폐쇄 전후 사진과 월별 매출자료를 시기별로 묶어두시고, 현 대리인의 처리가 미덥지 않으시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새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의뢰인의 권리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생업이 걸린 가게 운영 중에 공동소유자와 분쟁으로 소송까지 겪고 계시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주차장 폐쇄에 대한 법적 대응과 불법건축물 관련 비용 청구는 각각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객관적인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응

    상대방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임의로 물리력을 행사해 주차장을 폐쇄하고 장사를 방해한 것은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청구 금액과 소송 비용을 비교하여 실익이 적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불법건축물 관련 비용 및 차임감액

    불법건축물로 인해 부과된 금원이나 필수적으로 지출한 수리비 중 상대방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이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으로 가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대리인 변경 및 연락 요청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대리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드려 개인적인 상담이나 수임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현재 소송의 전체 기록과 그동안 지출한 비용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해 보세요.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진행 중인 경우라면 담당 변호사로부터 소송 기록에 대해서 전자파일로 전달받으신 후에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