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생업이 걸린 가게 운영 중에 공동소유자와 분쟁으로 소송까지 겪고 계시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주차장 폐쇄에 대한 법적 대응과 불법건축물 관련 비용 청구는 각각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객관적인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응
상대방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임의로 물리력을 행사해 주차장을 폐쇄하고 장사를 방해한 것은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청구 금액과 소송 비용을 비교하여 실익이 적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불법건축물 관련 비용 및 차임감액
불법건축물로 인해 부과된 금원이나 필수적으로 지출한 수리비 중 상대방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이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으로 가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대리인 변경 및 연락 요청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대리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드려 개인적인 상담이나 수임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현재 소송의 전체 기록과 그동안 지출한 비용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해 보세요.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