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명도·부당이득] 퇴거 후 간판을 방치하고 신규 영업장 홍보에 도용하는 임차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청구 방어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소송(2심)을 직접 진행 중인 임대인입니다.
퇴거한 임차인의 '간판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사용할 실전 변론 전략에 대해 실무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건 개요]
상황: 임차인(원고)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제 상가 건물 바로 옆 건물로 점포를 이전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원고는 퇴거하면서 제 건물 3층 외벽 공용부분에 설치된 7m짜리 대형 간판 2개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으며, 이를 현재 자신의 신규 점포를 홍보하는 용도로 적극 도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청구(반소): 이에 저는 원고를 상대로 ① 간판 철거 등 원상복구 비용과 ② 퇴거 후 현재까지 타인의 건물 외벽을 광고용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동일 상권 옥외광고 시장 시세 기준, 간판 1개당 월 약 13만 원 산정)'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임차인)의 항변]
원고는 답변서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임대인(건물주)이 간판 설치를 허락했으므로 이제 와서 철거비 등을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
"청구된 간판 사용료(부당이득금)가 너무 비싸고 억지다."
[질문 사항]
다가오는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실무 팁을 여쭙고 싶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관련) "처음 설치를 허락했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설치 허락과 임대차 종료 후의 원상회복(철거) 의무는 별개"라는 점을 재판장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법리나 실전 구두 변론 스크립트가 있을까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은 존재합니다.)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재판장이 "간판 부당이득금이 일반적인 상가 차임 비율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 아니냐"고 지적할 경우를 대비하고 싶습니다. 단순 점유가 아닌 '상업적 광고 도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산정한 시장 옥외광고 단가(월 13만 원대)가 타당함을 입증하는 변론 노하우나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실무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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