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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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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 등기부 소유자인 경우 계약해지 퇴거명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토지-1980년 소유권 이전(소유자-임대인)
건물-1998년 소유권 보존(임차인)

*토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건물(공업사및세차장)을 신축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영위하며 사용중

1.임대차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명령이 가능한지 ?
2.임차인이 관습법상법정지상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계약갱신권 등 퇴거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의 부속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갱신권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를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 명령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