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특약사항
위반건축물이면서 근린생활시설인 집 월세계약 하려하는데 특약사항을 이렇게 넣으면 될지 봐주세요
본 계약 대상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 근린생활 시설임을 임차인이 인지하였으며, 임차물 현황 및 용도로 인해 임차인에게불이익 발생시 임대인 책임으로 한다. 이로인해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인은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전부를 즉시 반환하고 이사비용 일체를 배상한다.지급지연시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특약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을 위한 부분이라면 잘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