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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일 당시 등기부 권리관계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과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3.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 공지한다.
4.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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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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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잘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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