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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대담한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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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전세 계약 시 추가해야할 특약사항이 궁금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준비 중인데 전세사기 예방 차 특약사항을 찾다가 여기저기에서 가져와 합쳐보니 내용이 많습니다... 필수로 필요한 부분만 추려 필히 요청하려합니다. 필수로 넣어야 할 특약사항이 어떤 내용일까요...

아래 내용 외 필히 추가해야될 특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한다.

4. 임대인은 전세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5. 전세자금 대출 심사과정에서 진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6.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다른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7.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8.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하며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귀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9.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어떠한 권리변동도 없도록 한다.

10.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항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 날까지"를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익일까지" 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잔금 지급후 전입신고까지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조건이 많으면 임대인측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 중요한 순위를 정해서 협의를 하며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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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특약 사항이 너무길긴한데 6번사항은 안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상태라 미리 날자에 맞춰 방을 빼거나 조금 늦더라도 맞출려고 노력합니다

    그부분은 협의가 안될거 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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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상기 2번 조항은 사실상 불가한 만큼 제외를 하고 사전에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 규정을 추가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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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의 내용보다 해당 부분을 특약에 기재하는 데 있어 임대인이 동의를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사항등도 일부중복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가 되는 부분까지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입장으로 보면 해당 요건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을정도의 위험이 없는 매물의 임대인이라도 위와같은 특약을 제시하면 계약자체를 하지 않고싶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1.2항목은 햡치서 기재하시면 되고, 3번 항목까지 추가하는것으로 협의하여 넣도록 하시는게 좋고 나머지는 추가하지 않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5번은 1번과 중복이고, 6번은 법에 따라 보호받는 부분, 7번은 계약전 중개사가 확인시켜주는 부분으로 특약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보이며, 8번은 기본특약사항에 해당되고, 9번, 10번은 3번과 동일한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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