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특약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특약 넣으려고 하는데 수정해주시거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1.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익일(24시)까지 및 임대차 기간 동안 본 목적물 및 공동담보 토지에 새로운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일체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기존 신한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액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기지급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계약 당시 임대인이 제공한 선순위 임대차 현황(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등)이 실제와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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