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버팀목 대출 해서 전세 들어가려하는데요. 계약 시 제가 요구하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3.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 상환한다. 잔금일 이전까지 상환하지 않는 체납액이 있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보증금, 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한다.
4. 본 계약은 임차인의 “HUG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미승인” 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5.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물의 하자로 인해 보증보험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하고,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5%의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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