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특약 조건 확인 부탁드려요!
전세 계약을 하는데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었습니다.
추가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존재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임차인의 잔금처리시 즉시 전액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잔금처리일 익일까지 소유권을 제외한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 임차인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화장실 수납장 설치 및 안방 에어컨 설치하는것에 동의한다.
-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일날 국세체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첨부 하기로 한다.
-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본 계약은 해제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 하기로 한다.
- 추후 증여, 매매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키로 하며,
본 전세계약에 대한 모든 내용은 소유권 이전 받는 양수인이 포괄승계 하기로 한다.
- 계약서 작성일 : 확인서 작성일 기준 다음주 내에 진행키로함. (상호협의하여 날짜변경 가능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