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요. 특약으로 내용을 넣으려는데요. 무리한 특약인가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요. 특약으로 내용을 넣으려는데요. 무리한 특약인가요?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2.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 설정하지 않는다.

3. 계약 이후 잔금일까지 등기부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4. 잔금일 기준 기존 임차인의 전입 및 보증금 권리는

모두 말소된 상태로 인도한다.

5. 잔금일 기준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분은

임대인이 정산 후 인도한다.

6. 입주 전 확인된 하자(누수, 설비 고장 등)는

임대인이 수리 후 인도한다.

이렇게 넣는게 좀 오바인건가요? 아니면 이정도는 괜찮은건가요?

아파트 전세 계약이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6번 항목 모두 법적으로 과도하게 무리한 요구라 보기 어렵고, 실제로 전세 계약에서 자주 포함되는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추가 설정 금지, 보증보험 협조, 기존 임차인 권리 말소, 관리비·공과금 정산, 하자 보수 등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3번처럼 권리관계 변동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항은 임대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에서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리한 요구는 아니며, 오히려 임차인의 안전장치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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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저 정도면 무난해보이는데요. 부동산에서 원래 저렇게 안전 장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은 무조건 보증 보험 들어두세요. 선 순위 채권이 무엇이 있는지, 세금 체납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근저당 설정 관련해서 작성자님이 적어두신대로 저렇게 계약 조건에 문구를 넣어두어야 합니다. 잔금 지급하고 전입 확정되면, 바로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