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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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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요. 특약으로 내용을 넣으려는데요. 무리한 특약인가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요. 특약으로 내용을 넣으려는데요. 무리한 특약인가요?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2.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 설정하지 않는다.
3. 계약 이후 잔금일까지 등기부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4. 잔금일 기준 기존 임차인의 전입 및 보증금 권리는
모두 말소된 상태로 인도한다.
5. 잔금일 기준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분은
임대인이 정산 후 인도한다.
6. 입주 전 확인된 하자(누수, 설비 고장 등)는
임대인이 수리 후 인도한다.
이렇게 넣는게 좀 오바인건가요? 아니면 이정도는 괜찮은건가요?
아파트 전세 계약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