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이대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전세 계약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특약사항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이대로 요청드리면 괜찮을까요? 현재상태로는 권리금 설정없는것 확인했습니다.
1. 계약일 기준 본 부동산에는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현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임대인의 귀책사유 또는 임차 목적물 자체의 문제로 인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심사가 부결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3. 임차인은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본 계약상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현재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변경사실을 알리고, 확인한 임차인은 3개월 이내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현재의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한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의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 주장 및 확보를 위해 잘 작성되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요구하여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작성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