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중이거나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기로 명시한 특약이 있다면 그 합의는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의 처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억서 제외됩니다.
계약 종로와 특약의 존재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