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만일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도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중이거나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기로 명시한 특약이 있다면 그 합의는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의 처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억서 제외됩니다.

    계약 종로와 특약의 존재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