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만일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도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중이거나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기로 명시한 특약이 있다면 그 합의는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의 처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억서 제외됩니다.
계약 종로와 특약의 존재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