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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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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이 2개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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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임차인의 경우에도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토지에 대하여 임차를 한 것이고, 이때, 그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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