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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매각에 따른 임차인 계약갱신권 권리

임대인 건물 매각에 따른 임차인 계약기관 2년 도래와 계약갱신 청구 방법과 리스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할때 권리 방법이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건물의 매각이 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게약갱신청구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대인 변경과 무관하게 기존 임대차계약관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방법 또는 임대인과 재계약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이전과 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한 기간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