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물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물건(다세대빌라)에 임차해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년전에 계약 시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했구요 계약당시 임차물건에 선순위는 없었습니다.
2년이 도래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쓰려고 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요청하니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내용이 맞는건가요?
보증금을 3.2억에서 3.3억으로 1천만원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인상된 천만원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건지 아님 3.3억 전체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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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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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계약서를 이에 맞게 다시 작성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게 좋겠지요).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확정일자는 그냥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받으면 되고, 금액을 특정해서 받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