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충분히똑똑한긴팔원숭이
충분히똑똑한긴팔원숭이

임대사업자 물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물건(다세대빌라)에 임차해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년전에 계약 시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했구요 계약당시 임차물건에 선순위는 없었습니다.

2년이 도래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쓰려고 하는데요

  1. 계약갱신청구권 요청하니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내용이 맞는건가요?

  2. 보증금을 3.2억에서 3.3억으로 1천만원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인상된 천만원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건지 아님 3.3억 전체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