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6
집을 팔 때, 임차인이 있고, 거주 연장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임대인 입장에서,임대인이 집을 팔고자 할 때,

임차인에게 2~6개월 전 상황을 고지하였으나, 임차인이 거주 갱신권을 신청한 경우.

임대인은 집을 파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구매자에게 임차인 거주 계약을 넘길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해도 허가구역이 아니면 세입자를 안고 매도는 할수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입주를 꼭해야하기 때문에 안되지만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후 의사통보기간 내(계약만료 6~2개월 전)라면 매수인(새임대인) 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새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에 이사를 가야됩니다.

    매매 시 부동산에서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확인여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여부를 확인해서 매매 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새임대인)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매수인이 임차인을 안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2개월전까지 잔금을 하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