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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긴꼬리289
숙련된긴꼬리28923.11.13

상가임대차 계약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때?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다.(토지주와 건물주는 부부관계). 상가임대차 계약을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받아 토지주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만기시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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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토지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두명 모두 계약에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주와 계약 단독으로 체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한(지상권,전세권)여부를 확인하시거나 토지사용동의서정도를 받아두시는게 안전합니다. . 질문에서처럼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면 토지사용에 대한 대항력은 인정될수 있지만 상가임대차시 적용되는 상임법 적용은 어렵다 판단되며, 이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주와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건물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소유자도 계약에 동의를 하였다면 상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