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실거주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의뢰인께서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거절이 가능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을 문자,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