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을 포함한 철거 계획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을 따르거나,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 따른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한다면 의뢰인은 계약 기간을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임대차 종료 시점에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