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용히빡친붕어빵
상가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건물 매매나 직접 사용 등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월세 연체나 계약 위반 등 중도해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은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액이 3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나 계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계약해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해지가 가능한지는 계약서 특약과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도 무단전대 등을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계약위반이나 법적인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퇴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를 원하는 경우라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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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법정 계약 기간과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므로 계약 기간이 남았거나 갱신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건물주가 바뀌거나 직접 쓴다는 이유로도 퇴거 통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 법적 예외로는 2개월분 이상의 월세 연체와 무단 전대 양도, 임차 목적물의 고의,중과실 파손,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일을 포함해서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남았다면 건물 매매나 임대인 본인 사용 등의 이유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의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 2기분의 차임액에 다하도록 월세를 연체한 경우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할 수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나와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3기의 차임액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합의에 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목적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등)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점유를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였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상가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완료일 까지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3기(3번) 연체, 즉 미납 차임의 누적액이 3개월분 차임액에 달하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의겨 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단순히 건물을 팔겠다, 내가 직접 쓰겠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중도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간 기간 중 중도 해지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갱신 거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건물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