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면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한다는 이유로 조기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관련 조항이 따로 없고, 명시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계속 영업을 할 권리가 있는지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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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상가건물 매도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해지청구의 근거없음을 들어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매매에 대해서 반드시 퇴거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중도 해지 사유도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임대인과 대립하는 것이 껄끄러우시다면 이사비나 영업손해에 대해서 협의해 보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