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만기 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과 집주인의 계약 거절 대응법은?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집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되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현저히 높은 보증금·월세를 요구하거나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요건과 준비 서류에 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분들의 가이드를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여 계약을 무산시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사유만으로는 방해 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신규 임차인 주선 내용 증명,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