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만기 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과 집주인의 계약 거절 대응법은?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집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되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현저히 높은 보증금·월세를 요구하거나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요건과 준비 서류에 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분들의 가이드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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