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인정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의뢰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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