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강력한바구미299
임대인이 본인 장사를 하다가 관두면서
새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예전에 들었을때는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도 직접 장사를 하다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