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동일인일시 권리금 계약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본인 장사를 하다가 관두면서

새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예전에 들었을때는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도 직접 장사를 하다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