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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나요? 임대인에게 받을 법적근거가 없는 거죠?

5년 전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각각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나, 경기가 안좋아져 다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를 넘기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은 못받는다 치더라도 임대인에게 줬던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법적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새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