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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상가를 임차해 장사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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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금원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막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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