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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바구미299
제가 상가주인이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부동산에서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이럴경우에도 종료시
다음 임차인에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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