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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0017
Hyun001723.11.07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위 권리금을 다시 회수해야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권리금 회수방법, 금액, 회수시점 등에 이견이 많아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위 글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다시 회수한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사들여 새로이 카페를 열려고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구비한 각종 영업시설과 비품들,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올린 고객들의 신용 및 영업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뜬금 없이 임대인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을 물려받는 경우에 한정해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면 될까요?

2. 권리금을 세분화하면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바닥권리금의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인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보다는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기에 임대인에게 지불해야하는 권리금이라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권리금은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회수를 해야한다는 문장을 봤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보이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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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시설등을 이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다면 시설비나 영업권리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만기가 다 되어서 나갈때쯤에 다음 세입자를 못구한 경우 철거(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봐도 시설등이 아깝거나 하면 어차피 철거비용 들거 임대인이 싸게 매입해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시설비등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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