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5년째 카페를 운영 중이고 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인수자를 구해 소개했는데 건물주가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를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카페를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이유 없이 인수자와 계약을 거절한 상황이시군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선·거절이 그 기간 안에 있어야 보호되니 시점부터 확인해 보세요. 배상액은 인수자가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며, 청구권은 종료일부터 3년 내 행사하셔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와 주선 사실을 입증할 문자를 남겨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종료 6개월 전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