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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지인이 주택가 건물주인데요. 기존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나가려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네요.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 외 권리금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장하는 금원으로,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장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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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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