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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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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조기 해지할 경우

임차인으로 상가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계약 기간인 4년을 못 채우고 일찍 나가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니 페널티로 일정 금액 보증금을 깎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다음 임차인은 공백 없이 구해서 월세 손실이 없는 경우에 건물주의 요구가 타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공백없이 구하였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보이고

    계약서상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임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위 내용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조건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수용할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깎는 것이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까지 구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보증금을 깎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