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조기 해지할 경우
임차인으로 상가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계약 기간인 4년을 못 채우고 일찍 나가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니 페널티로 일정 금액 보증금을 깎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다음 임차인은 공백 없이 구해서 월세 손실이 없는 경우에 건물주의 요구가 타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공백없이 구하였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보이고
계약서상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임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위 내용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조건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수용할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깎는 것이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까지 구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보증금을 깎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