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합의서 작성했다면 명도소송 없이 퇴거 시킬 수 있나요?

2021. 04. 18. 21:42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상가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이상 미납 상태입니다.

그 중에 매매가 되어 세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갱신청구는 불가하며 4월 30일까지 퇴거하면 권리금 1500만원 주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세입자는 새로 얻을만한 가게가 없어서 4월 30일까지 못 나간다고 합니다.세입자의 이사를 5월 30일까지 여유를 주고 이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합의서 작성시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명도합의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 5월 30일까지 퇴거를 안하면 강제퇴거 시킬 수 있을까요?합의서와 이행각서가 있어도 반드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혹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최단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약정서 등에 공증하여 공정증서 형식으로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이에 기한 불이행시에는 즉시 판결문을 발부 받아 이에 기한 인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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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어도 명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최소 수개월은 소요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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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명도소송은 소장의 내용 및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2021. 04. 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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