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후 건물대금 수령전까지 점유사용해도 토지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임대차를 하고 건물을 지어 살던 중, 토지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 한 후,
토지소유주가 건물대금 지급을 하기 전까지, 점유사용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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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사용하는 경우 그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부당 이득이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