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임대차를 하고 건물을 지어 살던 중, 토지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 한 후,
토지소유주가 건물대금 지급을 하기 전까지, 점유사용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사용하는 경우 그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부당 이득이 문제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