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오후
- 민사법률Q. [민사소송/항소심 반소] 2심에서 제기한 반소에 원고가 부동의했습니다. 재판부의 각하(기각) 압박 시 법정 구두 변론 전략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피고(임대인)입니다.항소심(2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의 절차적 질문에 대비하고자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사건 개요]본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 임차인 / 피고: 본인)현재 상황: 1심 판결 후 항소심(2심)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 저는 2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원상회복 의무 위반 및 퇴거 후 대형간판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문제 발생: 원고(임차인)가 답변서를 통해 "2심 사건과 무관한 청구이므로 동의할 수 없고 기각(각하)해달라"며 명시적으로 반소 제기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제가 파악한 법리]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항소심의 반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적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특히, 저는 이미 1심에서 원고의 불법 점유와 훼손 사실을 근거로 '보증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방어방법(상계/공제 항변)으로 치열하게 다툰 바 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닙니다.[질문 사항]다가오는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 원고가 부동의하는데 이 반소는 절차상 각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질문할 경우를 대비하고 싶습니다.변호사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재판장을 설득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두 변론을 하실지, 실전 스크립트(모범 답변)를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1심에서 '방어방법(공제 주장)'으로 제출되어 다투어졌던 사실관계를 2심에서 '반소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이 실무상 '심급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로 무난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무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귀중한 시간 내어 답변해 주셔서 미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사/명도·부당이득] 퇴거 후 간판을 방치하고 신규 영업장 홍보에 도용하는 임차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청구 방어 전략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소송(2심)을 직접 진행 중인 임대인입니다.퇴거한 임차인의 '간판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사용할 실전 변론 전략에 대해 실무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사건 개요]상황: 임차인(원고)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제 상가 건물 바로 옆 건물로 점포를 이전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문제점: 원고는 퇴거하면서 제 건물 3층 외벽 공용부분에 설치된 7m짜리 대형 간판 2개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으며, 이를 현재 자신의 신규 점포를 홍보하는 용도로 적극 도용하고 있습니다.저의 청구(반소): 이에 저는 원고를 상대로 ① 간판 철거 등 원상복구 비용과 ② 퇴거 후 현재까지 타인의 건물 외벽을 광고용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동일 상권 옥외광고 시장 시세 기준, 간판 1개당 월 약 13만 원 산정)'을 청구했습니다.[상대방(임차인)의 항변]원고는 답변서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처음 계약할 당시 임대인(건물주)이 간판 설치를 허락했으므로 이제 와서 철거비 등을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청구된 간판 사용료(부당이득금)가 너무 비싸고 억지다."[질문 사항]다가오는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실무 팁을 여쭙고 싶습니다.(원상회복 의무 관련) "처음 설치를 허락했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설치 허락과 임대차 종료 후의 원상회복(철거) 의무는 별개"라는 점을 재판장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법리나 실전 구두 변론 스크립트가 있을까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은 존재합니다.)(부당이득 산정 관련) 재판장이 "간판 부당이득금이 일반적인 상가 차임 비율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 아니냐"고 지적할 경우를 대비하고 싶습니다. 단순 점유가 아닌 '상업적 광고 도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산정한 시장 옥외광고 단가(월 13만 원대)가 타당함을 입증하는 변론 노하우나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귀중한 실무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