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항소심 반소] 2심에서 제기한 반소에 원고가 부동의했습니다. 재판부의 각하(기각) 압박 시 법정 구두 변론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피고(임대인)입니다.

항소심(2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의 절차적 질문에 대비하고자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건 개요]

​본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 임차인 / 피고: 본인)

​현재 상황: 1심 판결 후 항소심(2심)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 저는 2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원상회복 의무 위반 및 퇴거 후 대형간판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 발생: 원고(임차인)가 답변서를 통해 "2심 사건과 무관한 청구이므로 동의할 수 없고 기각(각하)해달라"며 명시적으로 반소 제기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파악한 법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항소심의 반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적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미 1심에서 원고의 불법 점유와 훼손 사실을 근거로 '보증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방어방법(상계/공제 항변)으로 치열하게 다툰 바 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질문 사항]

다가오는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 원고가 부동의하는데 이 반소는 절차상 각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질문할 경우를 대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재판장을 설득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두 변론을 하실지, 실전 스크립트(모범 답변)를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1심에서 '방어방법(공제 주장)'으로 제출되어 다투어졌던 사실관계를 2심에서 '반소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이 실무상 '심급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로 무난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무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답변해 주셔서 미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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