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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거위49

비범한거위49

1심 민사 승소 후 2심 변론기일 출석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1심 피고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패로 1심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항소한 상황이고 항소 이유서를 받아 봤는데 1심 내용과 다를게 없었습니다. 2심은 합의재판이라고 개인은 대리인으로 재판을 참석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아 일단 법무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결어에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심에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서 및 준비서면만 제출 잘하고 참석 안해도 판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술 간주되어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질의하거나 추가적으로 석명할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출석하지 않아 알지 못하고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참석은 의무입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판사는 피고의 서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고 본인에게 물어볼 수 없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