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날라온 상가임차권등기 명령 질문입니다
임차인과 상가보증금 반환문제로 소송중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도 계속 안내고 계약만료는 내년 8월인데 조정이 안되자 같은 변호사를 새로운 사건으로 수임하여 임차권등기신청했습니다. 저와 카톡으로 계약해지에 합의한 증빙이라며 제출했는데 계약해지에 동의한적도 없고 현재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각종 증거들이 다 제출된 상황인데 새 사건에는 자기네 주장만 일방적으로 제출한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가인데 확정일자까지 최근에 받은 상태입니다.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법원이 임차권등기에서는 임차인편이라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계약 해제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계약 해제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게 아니라면 이의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