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기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청구를 거부했더니,
임차인은 실거주사유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거가지고는 증명이 안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요구가 부당한 퇴거요구라고 주장하며 항의의 뜻으로 앞으로는 월세를 안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기차임연체가 되어 해지통보를 하고 소송준비중입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법원에서 상기주장을 할경우
월세를 안내겠다고 한점, 실제로 2기연체한점을 임차인의 정당한 사유로 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