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계속해서 요구하네요.
저는 임대인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임차인에게 6개월 전 문자로 통보하였고,
계약만료 5개월 전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또 한번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 측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계속해서 요구하네요.
전화도 안받구요,
만약 법정문제로 까지 사태가 커진다하면 임대인, 임차인 둘중에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
저는 임대인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임차인에게 6개월 전 문자로 통보하였고,
계약만료 5개월 전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또 한번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 측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계속해서 요구하네요.
전화도 안받구요,
만약 법정문제로 까지 사태가 커진다하면 임대인, 임차인 둘중에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문자와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사유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 이에 지속적인 계약갱신청구권 주장은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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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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