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인의 일방적인 행위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 계약으로 2026년 6월 24일 종료되나,
임차인이 4월 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문자로 전세보증금 인상 등 모든 합의를 끝낸 후 계약서 작성만 임차인이 개인사정을 말하며 6월 초로 미뤄 기다리던 중
임차인 변심으로 5월 20일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8월 30일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이사 일정은 새 임차인 일정에 맞추겠다고 하더니
또 마음을 변심해 9월 11일 새집을 계약했다며 이사가겠다, 새 임차인을 자기 일정에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임차인이 새집을 계약하기 전까지는 서로 대화하며 8월까지 이사하되 새 임차인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이사일정을 서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모든 일정을 임차인 독단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되면 집 보여주는 것도 6월 24일 이후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현재 임차인 일정에 맞춰 9월 11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더불어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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