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문으로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최초 전세 계약기간은 2년 계약으로 2026년 6월 24일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4월 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문자로 전세보증금 인상 등 모든 합의를 끝낸 후 계약서 작성만 임차인이 개인사정을 말하며 뒤로 미뤄 기다리던 중

임차인 변심으로 5월 20일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겠다, 8월 30일까지 살고 나가겠다, 이사 일정은 새 임차인 일정에 맞추겠다고 하더니

또 마음을 변심해 9월 11일 새집을 계약했으니 이사가겠다, 새 임차인을 자기 일정에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임차인이 새집을 계약하기 전 까지는 8월까지는 이사하되 정확한 이사일정을 서로 상의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임차인 마음 변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은 현재 임차인 일정에 맞춰 9월 11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2.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9월 11일 일정에 반드시 맞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실제 명도와 동시에 하면 됩니다. 4월 초 임차인이 적법한 기간 안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사유 없이 보증금 인상 등 조건까지 문자로 합의했다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갱신 효력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지금은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 행사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5월 20일 통지는 해지통지로 보아 3개월 후 계약 종료로 처리하며, 9월 11일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월 20일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임대인이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갱신 철회라기보다 갱신된 계약의 해지통지로 보는 것이 맞고, 그 경우 계약 종료일은 5월 20일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6년 8월 20일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도로 8월 30일 퇴거를 승낙했다면 8월 30일 합의해지로 정리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다시 9월 11일로 일방 변경한 것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