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묵시적 갱신 및 중도퇴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최초 계약기간: 1년 계약

- 계약 만료일: 2025년 11월 29일

- 특약 내용: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지/연장 여부를 통보하며,

미통보 시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저는 계약 만료 약 4개월 전인 2월 19일에 문자로 7월 1일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1) 1년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미만 계약이더라도 2년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

2) 2개월 전까지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다시 1년 계약이 된 상태다

3) 동일조건으로 갱신 되었기 때문에 2026년 11월 29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중도퇴실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지

2. 계약 만료 전에 문자로 퇴거 의사를 전달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는지

3. 위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

4.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지

5. 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단위 계약에 대해서도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2년으로 본다는 부분은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