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진실된연설가
- 부동산·임대차법률Q. 2년미만 계약의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2024년 11월 29일 1년 계약의 월세 거주중입니다만기일 2개월 전 임대인과 저 둘 다 아무런 말 없이 묵시적 갱신 거주 중이었고2026년 2월에 3개월 뒤 퇴거 요청하였습니다근데 임대인측에서 2년 미만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중도퇴실에 해당되어 복비를 내고 중도퇴실하거나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저는 묵시적갱신 거주로 3개월 이후에 퇴실시 복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퇴거요청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 부탁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2년 미만 계약의 묵시적갱신 적용 기간 문의주임법에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이 지난 후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왜 2년 미만의 계약은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요?주임법에 2년 미만을 계약하더라도 2년 계약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임대인이 임차인을 2년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지 않나요? 2년 미만의 계약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임대인이 요청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묵시적 갱신 및 중도퇴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초 계약기간: 1년 계약 - 계약 만료일: 2025년 11월 29일- 특약 내용: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지/연장 여부를 통보하며, 미통보 시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한다”저는 계약 만료 약 4개월 전인 2월 19일에 문자로 7월 1일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1) 1년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미만 계약이더라도 2년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2) 2개월 전까지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다시 1년 계약이 된 상태다 3) 동일조건으로 갱신 되었기 때문에 2026년 11월 29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중도퇴실에 해당한다4) 따라서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1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지 2. 계약 만료 전에 문자로 퇴거 의사를 전달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는지 3. 위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 4.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지 5. 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