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계약의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2024년 11월 29일 1년 계약의 월세 거주중입니다

만기일 2개월 전 임대인과 저 둘 다 아무런 말 없이

묵시적 갱신 거주 중이었고

2026년 2월에 3개월 뒤 퇴거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임대인측에서 2년 미만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중도퇴실에 해당되어

복비를 내고 중도퇴실하거나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묵시적갱신 거주로 3개월 이후에 퇴실시 복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거요청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 부탁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삼 개월 후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