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월세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반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2025.04.25 ~ 2026.04.24
- 월세: 50만 원
- 월세 납부일: 매월 25일 선납
저는 2026.03.04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2026.04.24)에 맞춰 퇴실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여, 이후 묵시적 갱신 해지 규정에 따라 3개월 후인 2026.06.04에 퇴실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으나, 월세 정산 문제로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월세를 매월 25일 선납하고 있어 2026.05.25에 납부한 월세 50만 원은 2026.06.24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퇴실일인 2026.06.04까지만 월세를 부담하고, 2026.06.05~2026.06.24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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