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반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2025.04.25 ~ 2026.04.24

- 월세: 50만 원

- 월세 납부일: 매월 25일 선납

저는 2026.03.04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2026.04.24)에 맞춰 퇴실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여, 이후 묵시적 갱신 해지 규정에 따라 3개월 후인 2026.06.04에 퇴실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으나, 월세 정산 문제로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월세를 매월 25일 선납하고 있어 2026.05.25에 납부한 월세 50만 원은 2026.06.24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퇴실일인 2026.06.04까지만 월세를 부담하고, 2026.06.05~2026.06.24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퇴실 일정과 월세 정산 문제로 임대인과 이견이 생길까 우려되어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일 이후의 선납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법적 반환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4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그 이후 기간인 6월 5일부터 24일까지에 해당하는 선납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반환 거부 시 대응 및 소송 실익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해당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액이 적어 소송 진행 시 실익이 고민되실 수 있으나,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일 이후의 선납 월세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이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근거를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사건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