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튼실한파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 종료로 6월 4일 퇴실 예정이며, 퇴실 날짜는 약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퇴실 이틀 전 갑자기 시간이 안 된다며 6월 6일에 직접 집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당일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므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우선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6월 6일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또한 월세는 매월 25일 선납인데, 6월 4일 퇴실 예정이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임대인은 본인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고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라 당일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공인중개사에게는 “당일 시간이 안 되면 남편이 확인하러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이 경우 임대인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실 당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6월 4일 퇴실 시 보증금 전액 및 선납 월세 정산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할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월세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세 반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2025.04.25 ~ 2026.04.24- 월세: 50만 원- 월세 납부일: 매월 25일 선납저는 2026.03.04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2026.04.24)에 맞춰 퇴실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여, 이후 묵시적 갱신 해지 규정에 따라 3개월 후인 2026.06.04에 퇴실하기로 하였습니다.현재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으나, 월세 정산 문제로 의견이 다릅니다.저는 월세를 매월 25일 선납하고 있어 2026.05.25에 납부한 월세 50만 원은 2026.06.24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퇴실일인 2026.06.04까지만 월세를 부담하고, 2026.06.05~2026.06.24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 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시점 문의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원룸 월세 계약을 2025년 3월 25일에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2026년 3월 24일까지입니다.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고, 2026년 2월 3일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임대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2026년 3월 25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그 이후에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시점을 2026년 6월 24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반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26년 2월 3일 통보 기준으로 2026년 6월 3일까지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법 해석이 궁금합니다.이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은 1) 임대인이 주장하는 2026년 6월 24일인지 2)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2026년 2월 3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6년 5월 3일인지 어느 해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