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로 6월 4일 퇴실 예정이며, 퇴실 날짜는 약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퇴실 이틀 전 갑자기 시간이 안 된다며 6월 6일에 직접 집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당일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므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우선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6월 6일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월세는 매월 25일 선납인데, 6월 4일 퇴실 예정이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고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라 당일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공인중개사에게는 “당일 시간이 안 되면 남편이 확인하러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실 당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6월 4일 퇴실 시 보증금 전액 및 선납 월세 정산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할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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