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로 6월 4일 퇴실 예정이며, 퇴실 날짜는 약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퇴실 이틀 전 갑자기 시간이 안 된다며 6월 6일에 직접 집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당일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므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우선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6월 6일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월세는 매월 25일 선납인데, 6월 4일 퇴실 예정이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고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라 당일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공인중개사에게는 “당일 시간이 안 되면 남편이 확인하러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실 당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6월 4일 퇴실 시 보증금 전액 및 선납 월세 정산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할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아 당혹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퇴실 당일 보증금 전액과 선납 월세 정산금을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동시이행 관계와 보증금 전액 반환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쁘다거나 집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사유는 보증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6월 4일 당일 전액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선납 월세의 정산

    계약이 6월 4일에 적법하게 종료되므로 임차인은 해당 날짜까지만 차임 부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하신 월세 중 6월 5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인이 취하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보증금과 함께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3. 반환 지연 시 대처 방법

    보증금과 정산금 전액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넘겨주는 등 명도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짐 일부를 남겨두어 점유를 유지하시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지연된 남은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으로 가기에는 실익이 적을 수는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당일 보증금 및 정산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집을 비워줄 수 없음을 문자로 명확히 통보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