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월세 계약 중간에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년 넘게 살았던 집이고요.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 했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은 바로 못주니 다음사람 들어오면 빼서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상황을 잘 몰라 문의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고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이 종료된 경우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의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위의 경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